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식분할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2017년 09월 12일(화)
2.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7년 09월 13일(수) ~ 2017년 09월 15일(금) (3일간)
2017년 08월 28일
범양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병 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재원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