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임직원의 일상업무 중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 및 제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내부고발제도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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