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지침 Ethical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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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2-1
    금품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선물)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2-2
    향응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 사회통념상의 판단기준에 의한 수혜를 말한다.
    2-3
    편의
    금품, 향응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 등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2-4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법인, 기타단체.
  • 제3조 업무수행 윤리지침
    3-1
    이해관계자와의 행동준칙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하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선물 및 기념품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업무협조를 위한 통상적 수준으로 인정되는 식사 등은 허용되나 접대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을 초과하는 식사 등은 금지된다.
    경조사 부조 등의 경우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을 초과하는 부조는 금지된다. 이 때 부조금과 선물・화환・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합산 액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합산 액을 초과해서 제공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은 예외로 한다.)
    구분 신고대상 비고
    금품수수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 금지
    선물 사회통념 및 법령한도 內 (회원권, 숙박권, 할인권, 초대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비용전가(회식비, 개인성 경비) 금지
    향응/접대 식사 사회통념 및 법령 한도 內
    향응(룸사롱, 단란주점 등) 금지
    도박성 오락 금지
    골프 금지
    경조사(부조금ㆍ화환 등) 사회통념 및 법령 한도 內
    금전/부동산거래 및 주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부동산 임대차, 담보설정 금지
    부동산 무상수수, 염가/고가 거래 금지
    친인척 업체와의 거래주선 금지
    대리경제, 대리상환 부채상환 금지
    신용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금지
    미래보장 고용알선(퇴직 후 고용, 알선약속) 금지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금지
    3-2
    공정거래 관련 행동준칙
    구분 신고대상 비고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거절,일방적물량조절,부당차별취급, 부당지원(자금, 인력, 자산) 등 금지
    부당특약, 대금지급지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부당위탁취소 등 금지
    부당지원(자금, 인력, 자산) 금지
    정보유출 내.외부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를 경쟁관계 업체 제공 금지
    3-3
    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윤리서약서(별첨)로써 서약한다
    3-4
    해석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규, 사회통념에 의하여 해석, 적용한다.